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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(변경)적용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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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| 관리자 | 등록일 : | 01.26 | 조회 : | 466 |
파일첨부 : | 2024년_학생선수_최저학력제_적용_안내(변경)_교육부_공문_0116_544_1.pdf |
교육부 개정 최저학력제 시행과 관련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법규 적용 시행 1) 관련법규: 「학교체육 진흥법」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) 시행일자: 2024. 3. 24.(일) 3) 적용대상: 초(4~6학년), 중, 고 학생선수 *(법 제2조)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,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) 적용과목 - 초.중:국어,영어,수학,사회,과학 - 고: 국어, 영어, 사회 5) 적용기준: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(초)50%, (중)40%, (고)30% 6) 성적적용: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(지필고사+수행평가)부터 적용 7) 제한사항: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, 해당 학생선수는 2024. 9. 1.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※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※ 학교장은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, 초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,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
* 별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문의사항은 교육청으로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.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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